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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12029
조달구매낙찰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등

가. 원고는 D(변경 전 E)라는 상호로 차량용 타이어 및 배터리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B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되어 종목별 동네 체육시설 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4. 8. B공단 공고 F로 ‘C 구입 교체’(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라고 한다)에 관하여 물품구매 재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 구매 재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C 구입 교체

나. 구입내역 품목 규격 소요수량(EA) 금액(원) 비고 타이어 규격서 참조 280 75,781,440 타이어 교체 및 탈부착 등

다.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1년

마. 기초금액 : 금 75,781,44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기간 : 2019. 4. 16.(월) 11:00 ~ 2019. 4. 24.(화) 17: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 4. 25.(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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