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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323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1. 21.부터 1998. 1.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4. 7.자 2006차4340 지급명령상의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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