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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6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44,383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70388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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