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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나168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변제각서 작성 당시 피고 또는 B이 2013. 8.말까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위 분할변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분할변제 의무의 지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담보제공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후 원고가 B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은 이 사건 변제각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또는 B이 원고에 대하여 2013. 8.말까지 5,000,000원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거나, 2013. 8.말 또는 2013. 9. 3. 이전에 피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변제각서에는 피고가 2013. 12. 30.까지 원고에게 38,000,00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분할변제의 일부로 피고 또는 B이 2013. 8.말까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우선 변제하겠고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변제각서에서 피고는 2013. 12. 30.까지 약속한 38,000,000원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변제각서에서 2013. 12. 30.까지는 B에 대한 채권추심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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