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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1.05 2014가단27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27,097원 및 그 중 11,006,955원에 대하여는 2013. 11. 22.부터, 40,120,14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01. 12. 1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62,000,000원을 대출받자, 위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87,1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2013. 11. 21. 11,006,955원, 2013. 12. 6. 40,120,142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합계 51,127,09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름으로 62,000,000원을 대출하여 그 중 17,000,000원을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사용하기로 하고, 대출금 중 1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돈을 주면 그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은 원고가 변제하여야할 부분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예산축협,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국민은행, 충서원예농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농업협동중앙회로부터 62,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액면금 17,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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