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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3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의 중개 보조원이고, D은 위 사무소의 공인 중개사이고, E은 피고인의 동생이다.

1. 2017. 6. 12.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C’ 사무실에서, E을 대리하여 ‘ 김해시 F’를 2억 1,000만 원에 매도인 G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서 작성하는 권한이나 양도 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각서에 다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매매 대한 양도 세는 전체로 매수인이 책임지고 전액 부담 약속함, 위 매수자 E, 2017. 6. 12.” 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매도인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11. 20.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서와 함께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김해시로부터 조사대상 통보를 받게 되자, 매매대금을 1억 1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도 인인 G으로부터 협조를 받기 위해 ‘C’ 의 공인 중개 사인 D 명의로 양도 소득세, 과태료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확약 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확약서, 부동산의 표시, 경남 김해시 F 전 1,901㎡,

1. 본인들은 귀하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수차례 매수 요청을 한 끝에 매매거래를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 당사자 겸 중개인으로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1천만 원을 2억 1천만 원으로 수정 신고함에 있어 향후 이로 인한 양도 소득세, 각종 과태료, 벌과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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