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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9 2020구합756
필요경비부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1. 경 2008. 1. 28. 자 유증을 원인으로 서울 중구 B 대 158.3㎡ 및 그 지상 건물 중 C 지분 52분의 47.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고, 2009. 10. 28. D 구역( 이하 ‘D 구역’ 이라 한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자인 E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 양수인’ 이라 한다 갑 제 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수인 지위가 갑 제 4호 증 7 면 이하에 등장하는 ‘K 주식회사 ’에 승계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최종 이행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F 주식회사가 양수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에

매매대금 27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5. 3. 18.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경료 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5. 28. 위 양도 가액 27억 8,000만 원에서 취득 가액 13억 9,100만 원과 필요경비 2억 1,400만 원[ 서울 중구 G 소재 ‘H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I에게 지급하였다는 아래 표 기재 1억 4,8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중개 수수료 등’ 이라 한다) 포함] 을 각 차감하여 산출된 양도 소득세 332,217,130원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순번 거래일 거래유형 금액 수취인 비고 1 2009. 11. 10. 수표( 대체 출금) 130,000,000 ㆍ 이하 ‘ 쟁점 금원’ 이라 한다.

2 2014. 6. 25. 계좌 이체 8,000,000 J (I 의 모친) 이하 ‘ 이 사건 중개 수수료’ 라 한다.

3 2015. 4. 21. 계좌 이체 10,000,000 J

다. 피고는 2019. 2. 25.부터 2019. 3. 16.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 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취득 가액 중 244,733,890 원 및 필요경비 중 이 사건 중개 수수료 등을 포함한 179,210,000원을 부인하고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193,606,230원을 경정 ㆍ고 지하였다( 이하 ‘ 종전 부과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종전 부과 처분 중 이 사건 중개 수수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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