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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54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경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개업 공인 중개사의 자격이 없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경 김해시 D 빌딩 302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김해시 F 외 11 필지에 관하여 매도인 G, 매수인 H,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2016. 4. 5. 500만 원, 2016. 5. 10.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9. I으로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농협 입출금 자료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전과가 없고,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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