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 합자회사 신광기업은 정화조 청소업, 분뇨수거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B”이라는 상호로 정화조 청소업, 분뇨수거 및 운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협회설립 및 회칙 원고와 피고들 및 주식회사 강릉환경, 주식회사 우리위생, 합자회사 대관령산업, 합자회사 강원환경, C(D회사), E(F회사), G(H회사)은 2005. 8. 1. 위 회사 및 개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I 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협회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① 회원들의 영업구역은 ㉮ 강릉시 주문진읍, 연곡면, 사천면으로 구성된 강릉시 북부권(다만 사천면에 위치한 강릉아산병원은 제외), ㉯ 주문진읍, 연곡면, 사천면 외의 강릉시 전역 및 강릉아산병원으로 구성된 강릉시 남부권으로 나누어지고(이 사건 회칙 제5조), ② 강릉시 북부권은 원고 및 합자회사 강원환경의 영업구역, 강릉시 남부권은 피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8개 업체의 영업구역이며(이 사건 회칙 제5조), ③ 회원들이 주어진 영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한 경우 영업구역을 침범당한 회원에게 침범한 회원 1인이 침범당한 회원 1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회칙 제18조). 다.
강릉시 북부권 내 분뇨수거 시행 1) 피고들은 2012. 8. 13.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강릉시 북부권에 속하는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신리천에서 흡인식 차량을 동원하여 신리천에 유입된 명태간유 함유 폐수를 수거하였다(이하 ‘제1 행위’라 한다
). 2) 그 이후 피고들은 2012. 8. 24.부터 2012. 8. 27.까지 사이에 강릉시에 흡인식 차량 4대(16톤 차량 1대, 5톤 차량 3대)를 임대하였고(이하 ‘제2 행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