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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8나2054249
대여금(사채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5쪽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와 소송수계 피고 회사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2018회합20)을 받고 대표이사인 피고 C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2019. 3. 14. 위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함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위 각 수계 전후를 묻지 않고 모두 ‘피고 회사’라 한다

).』 제1심판결 5쪽 하6행의 “을 제69호증”을 “을 제69, 76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하2행의 “실적으로”를 “실적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사채계약에 따른 중도상환청구가 위법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원고의 중도상환청구 때문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 제2조 제1항에 정한 최저순이익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피고 회사의 최저순이익 달성을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7쪽 하4 ~ 하3행의 “ 원고가 ~ 손해배상채권”을 “ 원고가 F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를 통하여 2017년 2~3월경 발주한 1,119,442,030원 상당의 파이브백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가 입은 843,749,624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3행의 “소외 G에게”를 “G(이하 ‘G’라 한다)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7행 ~ 하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들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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