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318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들은 피고 D, E에게 2억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 D, E은 일부 변제하고 다시 돈을 빌리거나 변제기를 계속 연장하다가 미지급한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 2006. 12.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인 작성 증서 2006년 제350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를 원고 B, A으로 하고, 주채무자는 피고 주식회사 C, 연대보증인 피고 D, E으로 하며, 2006. 12. 18. 3,000만원, 2007. 1. 29. 3,000만원, 2007. 2. 28. 3,000만원, 2007. 3. 29. 3,000만원, 2007. 4. 29. 3,000만원, 2007. 5. 29. 3,000만원, 2007. 6. 29. 2,000만원을 분할상환 하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한 때 채무 전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신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즉,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첫 번째 변제일 다음 날인 2006. 12. 19.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원금 2억 원 및 기한 이익 상실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 가.

1 항 기재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약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