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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14 2012고단30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0.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3. 07: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6수용동 상층 8실에서, 아침 배식을 하고 남은 소고기 무국의 건더기를 점심때 먹으려고 남겨 놓았는데 그 건더기를 피해자 B(51세)가 먹어 버려 그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밥숟가락을 던지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다가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7번 치아탈락 및 43번 치아 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6세)와 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31번, 32번, 41번 치아탈락 및 42번 치아 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근무보고서

1. 각 소견서{수사보고(피의자 진료 소견서)에 각 첨부된 것}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특히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이자 형의 집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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