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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22 2014고단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6수용동 6실에서, 피해자 C가 담요를 뒤척여 그 소리에 잠을 깬 것 때문에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근무보고서

1. 관련 증거사진 4장

1. 수용자 의무기록부(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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