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9.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손 곡 초등학교, 한빛 초등학교, 한빛 중학교, 한국도자기 및 풍 덕천동에 있는 풍 덕 천 1동 행정복지 센터, 토 월 노인회 삼거리 주변에 있는 가로수, 교통 신호기, 보도 분리대 등에 “B”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가로 약 4.5m X 세로 0.9m 현수막 6 장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C),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