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F 의 대표이사로, 아파트 분양 및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 2.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서울 성북구 G 앞길 보도 분리대에 가로 4.6m, 세로 0.9m 크기의 “H I 현장 샘플하우스 대공개! 마감 임박” 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현수막 35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A)
1. 고발장
1. 광고기획, 대행 계약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 고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이 사건의 범행 일자, 범행 장소, 그리고 특히 동일한 현수막 내용 등을 살필 때, 범의가 단일하여 포괄 일죄이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면소 여부, 피고인 범의 및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 개의 범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