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8. 하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E빌딩 202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대출을 30억원 해 줄 수 있으니 착수금으로 4,000만원을 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의 8%인 2억 4,000만원의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농협자산관리 주식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대출업무와 관련없는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할 수 있는 영향력도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 농협 직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G)로 3,6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2. 30.경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500만원을 주면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 감정가액을 높게 받은 다음 은행에 아는 사람을 통해 17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