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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4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범행 배경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속칭 ‘ 대출 브로커 ’로서, 2012. 12. 경부터 지인인 D과 함께 부산 시내 공사현장, 아파트 단지 등에 대출 전단지를 배포해 금융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부산 약사 신협 등 부산 시내 단위신협으로부터 대출 의뢰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해 주고, 대출 의뢰인으로부터 대출 알선료를, 그리고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으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빌려 대출 중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 1) E으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 수수 피고인은 2013. 4. 경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 부산 해운대구 F 상가 124호를 분양 받았는데,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자갈치 신협 대출담당 자인 G을 E에게 연결시켜 주어, 2013. 5. 2. 경 E으로 하여금 자갈치신협으로부터 위 상가를 담보로 9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3. 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대가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 광 안 신용 협동조합( 이하 ‘ 부산 광 안 신협’ 이라 한다)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H로부터 알선 대가 수수 피고인은 2013. 5. 경 건설 사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 주식회사 ’를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H로부터 ‘ 부산 동래구 J에 지하 1 층, 지상 9 층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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