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3.31 2019고단5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진료예약 전담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위 치과의 진료비 수납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치과에 방문한 환자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피고인이 관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료비를 피고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진료비가 정상수납된 것처럼 위장한 뒤,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이를 횡령하거나,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 현금액을 환자차트에 축소하여 기재한 뒤 차액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진료비 카드결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치과에서 환자로 온 E로부터 진료비 18,6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진료비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G)로 결제하였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정상 수납된 것처럼 위장한 뒤, E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진료비 18,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1회에 걸쳐 147,47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수령한 현금액 축소하여 진료차트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치과에서 환자로 온 H로부터 진료비 2,27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환자차트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진료비를 1,000,000원으로 기입한 뒤 차액 1,2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15,32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