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5. 9.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치과의 진료비 수납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위 D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E로부터 진료비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 대출금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68,279,450원을 개인 대출금 변제, 아들 학업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의료차트, 각 수기장부, 각 신용카드 승인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의료차트, 수기장부에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총 피해금액이 68,279,45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