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09:00경 B 마이티 견인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3-1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일방통행 노면표지가 표시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의 노면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폭스바겐 전시장 방면에서 언주로 방면으로 일방통행도로를 역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견인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척추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