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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56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7. 22:00경부터 2008. 5. 28. 00:40경 서울광장 부근에서 체포될 때까지 1,500여명의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광장 앞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으로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시 이후인 2008. 5. 28. 00:00부터 위 체포시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위 1,500여명과 공모하여 을지로 일대, 서울시청 주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시 이후에 시위에 참가하였거나,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의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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