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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40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08】

1. 피고인 A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K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L’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약 38,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M 아웃” 등 구호를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중 약 29,000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 등지에서,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 등지에서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2008. 5. 31. 23:21경부터 다음 날인

6. 1. 06:11경까지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등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등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08. 5. 26. ~

5. 27. 일반교통방해 ‘L’(이하 L)는 2008. 5. 26. 19:3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M 탄핵’ 등 구호를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같은 날 22:10경부터 다음 날인

5. 27. 01:40경까지 ‘M OUT’ 등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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