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조선업(의장)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5고정1544]
1. 피고인은 2011. 12. 7.부터 2014. 1. 31.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696,000원,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27,280원 등 소계 1,323,280원, 2011. 11. 1.부터 2014. 1.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515,200원, 2012. 9. 20.부터 2014. 8. 31.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수당 540,0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378,480원과,
2. 위 F의 퇴직금 4,532,655원, 위 G의 퇴직금 6,267,436원, 위 H의 퇴직금 2,924,521원, 2012. 6. 27.부터 2014. 9.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8,979,244원 등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703,85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576]
3. 피고인은 2012. 2. 15.부터 2014.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연차수당 2,679,432원과,
4. 위 J의 퇴직금 6,157,682원, 2011. 11. 1.부터 2013. 12. 31.까지 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4,754,829원, 2012. 2. 1.부터 2014. 6. 19.까지 생산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4,051,723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964,23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