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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14. 경 아산시 AF 아파트 상가 동 102호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언니인 AB을 통해 피해자 AH에게 마치 자신이 위 AF 아파트 108동 1209호에 대하여 소유 자인 AI으로부터 위임 받아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보증금이 2,300만 원인 위 아파트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AI( 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AI의 딸인 AJ)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권한 만을 위임 받았을 뿐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목돈이 필요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15. 경 계약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2010. 7. 31. 경 잔금 명목으로 5,585,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 경 아산시 AF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에 미리 저장되어 있던 월세계약서 양식의 계약 금란에 ‘ 오백만 원 정’, 위 계약서의 임차인의 주 소란에 ‘ 충남 아산시 AF 아파트 108동 1209호’, 임차 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AK’, 임차인의 전화번호란에 ‘AL’, 임차인의 성 명란에 ‘AM ’라고 각각 기재한 뒤 위 계약서를 출력하여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계약서의 잔 금란에 ‘ 매 월 15일 26만 원 지불’ 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의 성 명란에 기재된 ‘AM’ 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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