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F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F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F과 AH 사이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A는 2014. 3. 3. 경 안산시 AI에 있는 A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 AK으로 하여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란에 ‘ 안산시 상록 구 H 301호’, 계약 내용의 보증 금란에 ‘ 일억사천만원’, 계약 일자란에 ‘2014 년 3월 3일’, 임대인 주소 지란에 ‘ 서울시 광진구 AL’,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AM’, 임대인 성 명란에 ‘AH’, 임차인 성 명란에 ‘AF’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이어서 같은 날 안산시 상록 구 H 2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AH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무인을 직접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AF 명의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4. 23. 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그 전세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