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의 나항 중 표 순번 15의 입항일을 “2014. 1. 20.”에서 “2014. 1. 19.”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모빌홀더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에게 모빌홀더 82,206개를 개당 27달러에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116,265,048원[= 2,219,562달러(= 82,206개 × 27달러) × 2015. 1. 2. 기준 환율 1,4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1억 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시 원고의 동사장(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 모빌홀더의 생산원가에다 약간의 이익금을 더하여 모빌홀더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기준만 정하고 구체적인 모빌홀더의 가격을 정하지 아니한 채 수입을 시작하였고, 이후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미화 387,780달러로 원고로부터 수입한 모빌홀더의 대금을 모두 정산한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
[피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모빌홀더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홍콩 및 중국 광동성 동관시에서 물류ㆍ운수업 등을 영휘하는 회사인 자인언트물류 유한공사(이하 ‘자이언트’라고 한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당심에서는 이 주장을 철회하였다]. 3.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원고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