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07 2015가단14376
물품대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부터 2014. 11.까지 피고에게 장비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품을 공급하였으나, 수리비 및 부품대금 중 21,080,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다만,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이하 ‘법규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 법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 일부 기각(법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