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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9 2016가단29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50,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4. 17. 피고와 지점계약을 체결하고 항균비누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29,950,6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29,950,6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최고한 기한을 경과한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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