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나22785
스포츠용품지급등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본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