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5 2015나756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이익금 200만 원을”을 “이익금 250만원”으로 고쳐쓰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