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085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C에게 피고 B을 대위하여 하는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12.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9. 8. 16., 이자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09. 8. 12. 피고 B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 C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피고들은 위 1억 원이 원고 또는 D이 피고 B에게 부탁한 주식 매수와 관련한 담보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송금사실과 갑 1 내지 11호증, 을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3~4일만 쓰고 이자 1,000만 원을 보태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C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이 이처럼 원고의 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예금계좌를 피고 B에게 알려 주고 송금된 1억 원으로 주식 매수를 하여 손실을 일으키는 등, 피고 B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B이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