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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4.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법무사 E’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 B, C은 피고 D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3. 10.경 피고 B로부터 ‘부안군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B가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3. 10. 16. 1억 8,000만 원, 2013. 10. 17. 900만 원 합계 1억 8,9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B에게 총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3. 10. 30.부터 2014. 4. 8.까지 합계 1억 2,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B는 2014. 10. 28.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현재까지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빌려달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피고 B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는 피용자인 피고 B, C을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돈을 대여하기 위하여 G로부터 연 36%의 이자 약정을 하고 돈을 차용하여 매달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6,000만 원(2013. 10.부터 2014. 7.까지 총 10개월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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