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G에 있는 ( 주 )H 대표로서 상시 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1. 7. 4.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근로 한 I의 임금 3,010,750 원 및 퇴직금 5,240,93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중 순번 1, 2,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659,813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상호사실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2,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지급이 지체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465만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 복지공단에서 근로자 J, K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전액과 근로자 I, L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450만 원을 체당금으로 각각 지급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6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결과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