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 주)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전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위 사업장에서, 2015. 1. 5. 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5. 7.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475,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금 체불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 주)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전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 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5. 6. 임금 1,940,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연말 정산 미지급금 및 퇴직금 합계 46,725,2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