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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8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 L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2.부터 2017. 11.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M의 2017. 9. 임금 3,384,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1, 9, 11, 1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137,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14,202,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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