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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3 2016고단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19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3. 5. 28.부터 2015. 5.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 임금 3,087,903원, 퇴직금 7,790,64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10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97,914,29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각 급여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체불 임금 퇴직금의 규모, 체불 경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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