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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약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없었던 점, 가족들에게 피고 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약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단순한 배송 책이나 잔 심부름만 하였고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8개월 만에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동행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였을 뿐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 대가를 받지 않은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공통되는 양형이 유 피해자 S에 대한 공동 공갈, 공동 상해, 공동 감금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의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출국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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