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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0 2015가단315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 30.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문 기재 부동산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22,000,000원이 삭제되고, 위 금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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