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0 2015가단315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 30.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문 기재 부동산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22,000,000원이 삭제되고, 위 금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 30. 위 법원이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문 기재 부동산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22,000,000원이 삭제되고, 위 금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