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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1179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4. 12.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제1404동 제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9,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4. 24.부터 2015. 2. 2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3. 4. 24.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마침과 아울러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망우동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명의의 2011. 12. 9.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금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2013. 7. 9. 경매개시결정이 이뤄지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경매법원은 2014 11. 28. 배당기일에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금고의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70,436,723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22,00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22,000,000원이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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