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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6 2014가단3606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5.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7. 27. C과의 사이에 위 C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105동 1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8,000,000원, 임대기간은 2013. 8. 6.부터 2015. 8. 5.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8. 1.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채권 및 경매절차의 진행 C은 2011. 6. 23.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88,000,000원, 310,000,000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345,600,000원, 372,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당시 대출 잔액 550,000,000원)을 2013. 12. 24.경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전받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4. 3. 3. 그 결정을 받아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4. 10. 15.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에게 351,641,316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6호증, 을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액 중 위 법에 정한 소액 보증금인 22,000,000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에 해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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