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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7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21: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아는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왜 술을 안주고 지랄이고, 술 가져 온 나 ”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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