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 중 집행비용 청구부분인 합계 6,474,2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데, 2011. 3. 23.경 반소피고 및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00,000원, 임대기간 2011. 3. 24.부터 2014. 3. 23.까지로 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반소피고는 위 임대차 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을 300,000,000원,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 전부, 존속기간을 2014. 3. 23.까지, 전세권자를 반소피고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5. 3. 접수 제60635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16가단7657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6. 1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반소원고들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반소원고들에게,
가. 반소피고 및 D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반소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3. 30. 한 인도집행(이하 ‘이 사건 인도집행’이라 한다)이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유체동산은 고양시 덕양구 E 등 소재 F에 보관되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가. 반소원고들의 주장 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인도집행에 따른 집행비용으로 용역비 200만원 및 열쇠비용 45만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1,689,510원을 대납하였다.
F 보관의 유체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