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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13809
권리정지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9.20.자 운영위원회에서 한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권리정지와 신규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2. 11.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제사업과 조합원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E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관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수급조절계획 수립 및 공고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F위원회(이하 ‘F위원회’라 한다

)는 2018. 9. 21. 제주도 내 꾸준한 인구유입과 급격한 관광객 증가로 차량이 급증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 9. 21. 기준 33,000여대가 등록되어 있던 렌터카를 25,000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 신규등록 및 증차를 위한 변경등록을 제한하고, 25,000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업체별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감차기준에 따라 등급구간별로 감차비율을 차등 적용한 업체별 감차 목표대수를 정하여 목표대수의 50%는 2018. 12. 31.까지, 나머지 50%는 2019. 6. 30.까지 감차하되, 원칙적으로 자율감차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F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급조절계획(이하 ‘이 사건 수급조절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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