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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6나2262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12. 5. 1. 원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2008. 2. 25.자 대여금 500만 원, 2010. 1. 28.자 대여금 1,000만 원 채권양도계약서(갑 제25호증)에는 ‘2008. 2. 25. 500만 원, 2010. 1. 28. 600만 원, 2010. 2. 11.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위 400만 원의 대여일 기재는 ‘2010. 1. 28.’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합계 1,50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4.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8. 1. C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원고가 그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는 2018. 5. 3.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5, 27,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2008. 2. 25. 현금으로 500만 원, 2010. 1. 28. 계좌이체로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후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위 1,500만 원은 피고의 시어머니인 D이 빌린 것인데, 피고는 D의 부탁으로 피고의 계좌를 D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C의 계좌로 이자를 몇 차례 입금하여 주었을 뿐이다. 2) 또한, D은 이미 수년 전에 C에게 위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는 C이 원고와 채권양도계약을 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

거나 위 채권양도는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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