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에 대한 것 모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를 통하여 2008. 10.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부선(646톤급, 당시 명칭 ‘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임차인으로 C을 2008. 10. 13.부터 2011. 2. 28.까지 등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명의등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8. 10. 14. 위 선박에 대하여 임차인을 C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이 사건 명의등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명의등재대가 1,500만 원 및 그 등기설정비용 130만 원 합계 1,630만 원을 2008. 10. 9. 630만 원, 2008. 12. 30. 500만 원, 2009. 1. 22. 500만 원의 세 차례로 나누어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2. 21. C과 사이에 위 임차권 등기의 존속기간을 2014. 2. 28.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이라 한다), 2011. 2. 22. 위 임차권 등기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2014. 2. 28.까지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2011. 2. 18. 이 사건 연장계약의 대가로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7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기 위하여 2012. 9. 25.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명의등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2012. 9. 25.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2012. 9. 25.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