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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29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22:00 경 대전 동구 신상동 산 45-4에 있는 도로에서 B에 피고인 소유인 이동판매차량 (C) 을 이용하여 등유 179리터를 리터 당 850원에 주유하여 판매하고, 2018. 5. 15. 01:50 경 대전 동구 판암동 판 암 IC 주변 도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D에 등유 103리터를 리터 당 850원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 주유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과 그로 인한 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사업장 폐쇄를 예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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