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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0 2018고단4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0. 03:48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C동 4층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엘파마 알톤 벤토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8. 9. 8. 03:0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C동 9층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엘파마 에포카 2500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전거를 훔친 동일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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