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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12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0. 16:23경 구리시 B에 있는 C고시원 1층에서, 과거에 C 고시원에 거주한 경험이 있어 이미 알고 있었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MTB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 11:48경 구리시 E에 있는 F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세워놓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펫바이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3. 14:48경 구리시 H에 있는 I피시방 상가 건물 1층에서, 피해자 J의 아들이 세워놓은 시가 700,000원 상당 메리다 로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초순 01:00경 구리시 K에 있는 L매장 옆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S6 엣지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D에 대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1부, 판결문사본 8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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