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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51267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0,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5. 6. 21:18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위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도 야간에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3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F생 남성, 여명 종료일 2064. 5. 23.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6.부터 퇴원일인 201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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