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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나779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169,538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D과 생계를 같이하는 아들로서 위 보험계약상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II'의 피보험자인 C은 2013. 6. 23. 15: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백현마을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건너던 중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견관절, 우측 슬관절의 찰과상 및 동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C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2, 21, 22, 27, 28, 29,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B G 2) 소득: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가동일수: 월 22일) 3) 가동연한: 만 65세가 될 때까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4) 노동능력상실률: 4년 한시 8% 신경외과 부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고, 이 부위에 대한 기왕증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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